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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HOWARD LEE

울산,경상남도 개인회생, 파산면책신청 법원관할

최종 수정일: 2023년 2월 5일


2023년 3월 1일부터 수원, 부산회생법원이 개원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 12월 27일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는데. 내용인 즉슨,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에 채무자가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 등을 둔 경우 부산회생법원에서도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중복관할을 허용한다고 하였고, 이 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따라서 2023년 3월 1일이후에 신청하는 사건부터는 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의 관할법원에 신청하여도 되고,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하여도 되며, 회생법원의 개원으로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에 저희 남동종합법률사무소는 변화되는 법개정에 맞춰 신속한 빠른진행으로 좋은 결과로써 말씀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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